국회입법조사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57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제17대 국회에서는 국회 자체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의원의 입법수요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의원입법의 적시성ㆍ효과성을 제고하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 역량을 보완함으로써…
대표발의 유기준 새누리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07
위원회 회부2013.05.08
위원회 상정2013.06.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제17대 국회에서는 국회 자체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의원의 입법수요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의원입법의 적시성ㆍ효과성을 제고하며,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 역량을 보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설립되었음.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이후 질의회답 건수가 폭증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정보서비스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의원입법의 양적?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원입법의 질적 수준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제로 법률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비생산적인 중복발의에 따라 대안폐기 또는 임기만료 폐기되어 의원입법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삼권분립에서 견제와 균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바, 우리나라의 헌법상 규정된 변형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로의 권력집중 경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전문성 및 입법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법권과 예산권이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입법, 행정, 사법 사이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에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입법활동과 국정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 전문입법지원조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인력의 연구직 전문성 강화, 의원입법 및 행정입법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사업, 비교법령분석사업 및 주요국 입법지원조직과의 국제협력사업 등을 통하여 국회의 입법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선진형 입법지원기관의 구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운영과 입법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입법조사처의 지위에서 직무 이외에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존중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정부제출 법률 및 행정입법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국정감사 사후조치 처리결과 조사 및 분석, 국회 외교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개발ㆍ평가, 자료의 조사ㆍ수집ㆍ발간, 입법영향 분석 서비스의 제공, 합헌성 조사?분석 서비스의 제공, 국내외 법령?판례 비교분석 서비스의 제공, 외국 입법지원조직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 그 밖에 입법조사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라. 실장 및 국장 등의 임명에 연구직공무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마. 입법조사처에 입법조사처 직제로 정하는 수의 입법조사연구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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