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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6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는 제3의 검증기관이 항상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주무관청은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하도록 하되 할당대상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6
위원회 회부2015.04.17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는 제3의 검증기관이 항상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주무관청은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하도록 하되 할당대상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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