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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13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이 국외 인증기관에 인증 및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안전 인증 및 확인 시 관련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제품에 대한 인증 및 확인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대표발의 정유섭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7.21
위원회 회부2017.07.24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이 국외 인증기관에 인증 및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안전 인증 및 확인 시 관련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제품에 대한 인증 및 확인을 수행하는 기관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KC인증마크를 부여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제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확인 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물건이나 자료가 제한적으로 해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일례로 2016년 제품 생산 및 판매 전면중단에 이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품의 경우 국외 인증기관에서 안전 인증 후 국내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과정 절차가 일부 미진하다는 의혹이 발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기관은 제한된 자료로 인해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는 국외 인증 획득 후 국내 인증 획득 시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 적합성 확인 절차가 소홀히 이뤄졌던 측면과 함께 인증요청 사업자의 관련자료 제출이 소극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인증기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환경에 기인하는 탓임. 이에 안전 인증 및 확인 면제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인증 및 확인시험 기관이 필요시에는 해당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인증절차를 강화하고자 함(제5조제5항·제6항 및 제15조제5항·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99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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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9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받은 경우"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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