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9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4
위원회 회부2019.06.17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함)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신축·증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야 함.
그런데 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에서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신축·증축 외에도 개축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하고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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