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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의결하는 내용에는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그러나 납북피해자 가족이 받은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은 고문을 받아 상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31
위원회 회부2019.02.01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의결하는 내용에는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그러나 납북피해자 가족이 받은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은 고문을 받아 상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취업이나 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취급 등 납북피해자 가족이 연좌제 폐지 이전에 받았던 각종 명시적·묵시적 불이익이나 연좌제 폐지 이후에 받았던 묵시적인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침해가 취업·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권리침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권리침해보상금을 비롯한 피해위로금·의료지원금 등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납북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 제9조의2 신설, 제10조,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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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