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49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가 어린이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음에 따라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한…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17
위원회 회부2019.05.20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가 어린이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음에 따라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에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에 성평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관련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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