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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0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은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여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대만에서 수입한 틸라피아의 경우 오염된 환경에서 양식되어 대만 현지에서는 기생충이나…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6
위원회 회부2017.07.07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은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여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대만에서 수입한 틸라피아의 경우 오염된 환경에서 양식되어 대만 현지에서는 기생충이나 대장균의 위험으로 횟감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국내 음식점에서는 이를 원산지표시 없이 “역돔”이라는 명칭으로 초밥의 재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을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높고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날것으로 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식점에서 날것으로 제공하는 생선이나 조개 등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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