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20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6
위원회 회부2018.12.07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스포츠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스포츠산업 진흥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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