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47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7
위원회 회부2012.11.08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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