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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025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변경 시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반대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정부는 2008년 6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2012년 4월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5.30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변경 시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반대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정부는 2008년 6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약속한 바 있음. 그러나 2012년 4월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에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부터 모든 수입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하여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가. 쇠고기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동 검역단을 구성하여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나. 공동 검역단은 국회와 중앙가축방역협회가 동수로 추천하는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과 소비자 단체로 구성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다. 공동 검역단이 조사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하며 조사결과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입재개를 건의할 경우 제34조제3항의 절차를 거쳐 이를 즉시 시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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