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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수산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50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5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수산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84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18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① (생 략)
제5조(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계 유지와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수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2.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 및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ㆍ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5.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6.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6.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신 설>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② (생 략)
제7조(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생명연구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684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6.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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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