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48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다른 부처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24
위원회 회부2014.02.25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다른 부처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확인해 주거나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관한 사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원활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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