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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79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조사료(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 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사료의…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30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조사료(사료작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 법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시행령에서 조사료를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개정안은 농산물의 정의에 조사료(사료작물)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산물의 범위에 조사료(사료작물)을 포함함(안 제3조제6호가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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