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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74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연안통합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등 연안관리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심의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제3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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