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85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휴대폰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기간 및 교체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들을 다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 수리 등의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해당 재사용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에 대하여는 법률에…
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25
위원회 회부2014.09.26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휴대폰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기간 및 교체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들을 다시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 수리 등의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해당 재사용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해외에 수출된 재사용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에 대한 해외 신인도 및 국가이미지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사용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별 재사용 방법 및 기준을 따르게 하고, 해당 재사용품에 재사용업자에 관한 사항과 해당 제품이 재사용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게 하며, 재사용품을 수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는 동시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사용업자를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품의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보도록 하는 등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사용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8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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