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30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였고, 특히 시행령 제정 및 사무처…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7
위원회 회부2015.06.18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였고, 특히 시행령 제정 및 사무처 구성 등의 후속조치 지연으로 아직까지도 진상 규명 등의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일부의 주장처럼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활동 기간으로는 입법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움.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 종료시점을 현행 조직 정원에 따른 사무처 직원 임명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약 1년 후인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활동기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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