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8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벤처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등을 연계해주는 벤처·창업 지원기관에 대해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1.09
위원회 회부2018.11.12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식품 벤처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등을 연계해주는 벤처·창업 지원기관에 대해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으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포함,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과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72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7. 농식품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신 설>
9.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472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식품 벤처ㆍ창업 활성화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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