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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7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감모”를 “손실”로 바꾸고, “수득률”을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8항,…

대표발의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3
위원회 회부2019.07.04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전문용어인 “감모”를 “손실”로 바꾸고, “수득률”을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8항, 제22조,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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