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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2
위원회 회부2019.03.25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 건축물 현황을 실질적으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기준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정비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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