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75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을 위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영아 한나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1 공포
발의2010.11.01
위원회 회부2010.11.02
위원회 상정2011.04.14
위원회 의결2011.04.21
법사위 회부2011.04.21
법사위 상정2011.06.22
법사위 의결2011.06.22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8
공포2011.07.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을 위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21 (법률 제10873호) · 시행 2012-01-22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실태 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 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시기, 범위,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범위,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적극적 조치) ① ∼ ③ (생 략)
제11조(적극적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재취업 등 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취업 또는 고용상태가 중단된 경우 이들의 재취업 또는 재고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취업ㆍ재취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의 지원 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지원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업ㆍ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873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실태 조사를 하여”를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태 조사의 시기, 범위”를 “실태 조사의 범위”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를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로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재취업 등 교육훈련)”을 “(취업·재취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훈련”을 각각 “교육훈련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훈련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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