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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78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나, 규제와 관리 중심의 규정으로 인하여 법률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산목록의 작성ㆍ비치, 재산관리인 임명 등에…

대표발의 전재희 한나라당 · 공동 93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2 발의
발의2011.05.12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나, 규제와 관리 중심의 규정으로 인하여 법률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산목록의 작성ㆍ비치, 재산관리인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사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며,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사찰 방재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신설). 라. 동산ㆍ부동산 양도 등 허가에 관한 사항과 전통사찰보존지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마.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제1항). 바. 전통사찰의 주지가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사.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 재산목록의 작성ㆍ비치, 재산관리인 임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함(현행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삭제).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17 (법률 제11317호) · 시행 2012-08-18 · 바뀐 줄 57 / 6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 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 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경내지(境內地)”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신 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신 설>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신 설>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신 설>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신 설>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신 설>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신 설>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4.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ㆍ화상(畵像)ㆍ석물(石物)ㆍ고문서ㆍ고서화ㆍ종류(鐘類)ㆍ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5.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ㆍ전답ㆍ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5. “동산”이란 사찰에 있는 불상ㆍ화상(畵像)ㆍ석물(石物)ㆍ고문서ㆍ고서화ㆍ종류(鐘類)ㆍ경전, 그 밖에 사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유서(由緖)가 있거나 학예, 기예(技藝) 또는 고고(考古) 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을 말한다.
<신 설>
6.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ㆍ전답ㆍ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신 설>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신 설>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신 설>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 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 에게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전통사찰 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 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①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①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전통사찰 주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통사찰을 등록하면 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 행위가. 불교의 포교(布敎)와 수행나. 전통사찰의 유지와 발전다. 공익 활동2. 영업 행위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③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불교의 포교ㆍ수행,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2. 영업 행위
<신 설>
④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2.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3.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①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국가는 예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연구원의 설립, 조사연구대상, 그 밖의 목적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 (허가 사항) ①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 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 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貸與)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2.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ㆍ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5.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신 설>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통사찰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⑥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 의 범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경내지 안의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의 범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재산 목록의 작성ㆍ비치) 전통사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삭 제>
제12조(사업) 전통사찰의 주지는 불교 목적의 범위에서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 (경내지의 보호) ① 전통사찰의 경내지 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① 전통사찰보존지 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의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 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경내지 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전통사찰보존지 의 건조물과 토지는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재산관리인의 임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분규(紛糾)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재산관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9조제6항 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주지의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현상(現狀)변경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 을 위반한 자
1. 제6조제3항 을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31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를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불상 등 불교”를 “불교”로, “위하여 건립ㆍ축조된 건조물(경내지ㆍ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이라 한다)로서”를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을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경내지(境內地)”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을 “다음 각 목의 토지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라.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제작되거나 작성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을 말한다”로 하여 같은 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유산”이란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경전, 그 밖의 문서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불교예능, 세시풍속,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제4조제3항 중 “주지”를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통사찰의 주지”를 “사찰의 주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정된”을 “지정ㆍ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전통사찰 주지”를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통사찰을 등록하면 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을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정 절차”를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불교의 포교ㆍ수행,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정”을 “지정과 변경 및 해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 및 사업계획”을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사찰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통사찰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전통사찰보존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정에”를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1항 중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ㆍ보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으로,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통사찰의 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를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주지)”로 한다. 제14조 중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제외한다)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를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9조의3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보존ㆍ관리”를 “보존ㆍ관리ㆍ활용”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중 “제34조제3호에 따라 현상(現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를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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