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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9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효(孝)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효행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문제 등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임. 기존의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제도 등과 같은 노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가정에서 효(孝) 문화를…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24
위원회 회부2013.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효(孝)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효행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문제 등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임. 기존의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제도 등과 같은 노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가정에서 효(孝)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효행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효행자녀’의 정의를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재의 효행자에 대한 표창제도를 ‘대한민국 효행상’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효문화 확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의 부모 등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자녀를 “효행자녀”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일반인과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효행상’을 매년 수여하도록 하되, 대통령상?국회의장상?국무총리상?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나누어 수여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효행자녀에 대하여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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