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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9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 법인…

대표발의 배재정 민주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08.11
위원회 회부2015.08.12
위원회 상정2015.11.24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39호) · 시행 2016-05-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3939호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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