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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9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30
위원회 회부2017.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추진·변경 또는 중요 자산의 취득·처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타당성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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