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0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뇌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조차 없을 정도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뇌연구자원의 확보와 분양·공급·보존·폐기, 뇌자원과 뇌은행의 관리·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30
위원회 회부2018.04.02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뇌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조차 없을 정도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뇌연구자원의 확보와 분양·공급·보존·폐기, 뇌자원과 뇌은행의 관리·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뇌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뇌와 기계(컴퓨터 등)간의 정보교류 등 뇌신경융합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뇌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뇌연구자원 제공 동의자에 대한 예우 방안 마련과 뇌연구자원의 연구목적 이외사용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뇌연구자원 및 뇌연구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달에 따른 뇌신경융합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한 뇌신경윤리위원회 및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설치(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다. 뇌은행 운영을 위한 허가제 도입 및 인력·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라. 뇌연구자원을 제공받기 위한 서면동의와 뇌자원의 관리(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마. 뇌연구자원의 실험지침 및 작성에 대한 타 법률의 준용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바. 뇌은행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안 제18조 신설)
사. 뇌연구자원 제공 동의자에 대한 예우 규정 마련(안 제19조 신설)
아. 뇌자원활용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안 제2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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