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9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28 발의
발의2018.09.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기준 관리 등에 관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관련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있어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97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0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 ④ (생 략)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② (생 략)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4.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신 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을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식품위생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품질인증식품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제2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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