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6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가를 침식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감소 등을 초래하고 있어 바닷가와 무인도서로 대표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표발의 박주현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9.06
위원회 회부2018.09.07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7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은 해안가를 침식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감소 등을 초래하고 있어 바닷가와 무인도서로 대표되는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의 보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행법에 해수면의 상승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5호) · 시행 2019-04-16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침식 등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4.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침식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응하여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5호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침식"을 "침식 및 해수면 상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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