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201289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할 의무가 있음. 과거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운영 및 관리를…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5
위원회 회부2018.04.06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할 의무가 있음.
과거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조성비용 분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이유로 갈등만 지속되어 왔고 이에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0년 7월 22일 환경부산하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하였음.
이후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합의’를 통하여 2016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대체매립지 확보 때까지 연장하는 대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광역시로 이관, 지방공기업화하기로 하였음.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매립지 사용 행정구역인 인천광역시로 이관하여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법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산에 따라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인천광역시에 설립되는 지방공사가 승계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함(안 부칙 제2조).
나. 인천광역시는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직원은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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