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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7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가 되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 칼로리 자급률이 지난 2015년 42.5%이던 것이 2016년에는 38.8%, 2017년에는 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우리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학령기부터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3
위원회 회부2019.11.14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가 되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 칼로리 자급률이 지난 2015년 42.5%이던 것이 2016년에는 38.8%, 2017년에는 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우리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학령기부터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장래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가 이루어져 우리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과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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