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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2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 관련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관련 정책·예산·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 관련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관련 정책·예산·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정책과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 교육의 변화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등). 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부설기관으로 연구소를 설치하고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설치함(안 제4조제2항). 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업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의 수립,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콘텐츠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지원 사업, 교육 훈련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구축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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