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6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에 도로 및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제 공원면적을 축소시켜 이용자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공원 내 환경을 저해하므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도로 및 철도는 용산공원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대표발의 진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2
위원회 회부2012.09.13
위원회 상정201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용산공원에 도로 및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제 공원면적을 축소시켜 이용자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공원 내 환경을 저해하므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도로 및 철도는 용산공원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