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4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10.12
위원회 회부2015.10.13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반드시 임대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 해당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의 입법례와 같이 임대계약 종료시 시설물 기부나 원상회복 및 반환을 임대조건으로 붙이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45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생 략)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 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校地)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그 시설물을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교지 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45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그 시설물을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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