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8175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각 부처는 국외출장 시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고,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출장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집행하여…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10
위원회 회부2015.1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각 부처는 국외출장 시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고,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출장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집행하여 국외출장을 실시한 결과물인 보고서를 공유하여 다른 공무출장의 경우나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외출장 관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확인되었고, 현행 대통령령의 적용대상 또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국외출장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제도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국외여행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규정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높이고, 공무국외여행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기관의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과 공무국외여행의 허가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여행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공동활용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별 공무국외여행 수요와 그 예산내역 등을 조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5조).
라. 행정기관의 장은 연간 공무국외여행계획의 수립과 각종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은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의 목적·기간, 방문국 및 방문기관, 여행자 인적사항,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인사혁신처장은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국외여행 운영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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