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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2000년대 이후 지정된 6개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1970년에…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22
위원회 회부2017.06.23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2000년대 이후 지정된 6개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1970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도시 경계가 확장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내로 편입된 상황으로, 40여년 전 설치된 통제시설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각한 교통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는 인접지역의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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