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등의 촉진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공동선별비는 산지 농어업인 등 생산자조직이 농산물을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에 맞게 표준규격품으로 생산·포장하여 공동출하하기 위한 공동선별…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24
위원회 회부2018.05.25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등의 촉진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해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공동선별비는 산지 농어업인 등 생산자조직이 농산물을 등급규격과 포장규격에 맞게 표준규격품으로 생산·포장하여 공동출하하기 위한 공동선별 등에 드는 비용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농어업경기 부진 등으로 조합, 생산자단체 등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공동선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공동선별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정부가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공동선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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