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0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된 공공외교 추진기관들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후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이에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28
위원회 회부2019.07.01
위원회 상정2019.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된 공공외교 추진기관들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후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이에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6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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