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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4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선박?인명의 수색과 구조, 해적대응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선박?인명의 수색과 구조, 해적대응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함. 그런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해양경찰 기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발도상국에 함정을 지원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도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다수 있음. 국방협력과 국익 증진을 위해 전역 군함을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군과 달리 해양경찰청 용도폐지 경비함정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용도폐지 경비함정 매각 취지가 국가 간 협력 및 우호증진임을 고려할 때, 해군 군함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해양경비법」에 따라 용도폐지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01호) · 시행 2020-03-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경비세력의 해외파견)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세력의 일부를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한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세력의 일부를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01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경비세력의 해외파견)"을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함정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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