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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1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50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7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20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709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16 / 24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자원ㆍ해양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 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자원ㆍ해양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국토해양부차관 으로 한다.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 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 (생 략)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 (생 략)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ㆍ어촌간의 교류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해양개발등과 관련된 신기술(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ㆍ사업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ㆍ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납부절차 및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ㆍ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납부절차 및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생 략)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09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7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3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6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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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