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폐지 · 의안번호 1906495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관으로하는 예비비에서 매년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음.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목적’이라도 실질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예비비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사?확정권에 대한 심대한…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22
위원회 회부2014.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관으로하는 예비비에서 매년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음.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목적’이라도 실질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예비비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사?확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임. 또한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안전보장 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미 특수활동비로 전액 편성되고 있으며, 국회 심사에 있어서도 타부처와 달리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즉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이 경우 정보위원회 심사는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심사로 보고있음(「국회법」제84조 ④). 따라서 예비비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이중의 과다한 특례이며 예비비 운용의 경직성마저 초래함. 국회의 예산 심사?확정권을 침해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저해하는 同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