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905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10 발의
발의2014.01.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은 성평등의 촉진을 통한 성평등한 사회 실현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여성발전”으로 되어 그 의미가 여성 편중적인 법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그 내용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 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여성발전기본법」이 21세기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재의 「여성발전기본법」 체제로는 악화되고 있는 성별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어려운 상황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성별격차보고서에서 한국은 2006년 92위, 2013년 111위로 성별격차가 더욱 나빠지고 있음.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여성 노동참여율, 임금격차, 임원 비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유리 천장 지수도 꼴찌에 머물러 있음. 이는 우리 사회의 교육열과 여성의 높은 대학 진학률로 개인적 차원의 “여성발전”은 그 성과를 보고 있지만, 그 실현은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문화에 가로 막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이에 문제해결의 초점을 “여성발전”에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여성 인적 개발과 성장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속발전가능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여성발전의 패러다임은 ‘성 주류화’로 바뀌었으며, 이후 유엔은 각국 정부에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해 왔음. ‘성 주류화’는 주요 영역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야 하며, 정책시스템과 문화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되었음. 우리나라도 성주류화 관점에서 새로운 입법 영역으로 구축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 인지 예산제도, 성 인지 통계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있음.
나아가 성 주류화의 흐름에 따라 여성정책의 분야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참여는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법의 제명에서부터 명확히 하고 내용의 측면에서도 국가의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며 성평등 관련 개별법의 내용을 포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위상을 만들고자 함.
따라서 현행「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 그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확대하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정책책임관과 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 주류화 입법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며, 성평등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 및 평가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확대 등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이 보다 강력히 구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맞게 법률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장?절?항의 체제를 정비함.
나. 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정부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성평등정객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하고, 국가성평등지수를 작성?발표하여 개선조치 사항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7조부터 및 제11조까지)
라. 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성평등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평등 실무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성평등정책책임관과 담당관을 두어 성평등정책의 종합, 협력, 실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참여 확대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포함한 성평등정책추진회를 운영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 촉진을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성평등 관점으로 예방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2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참여, 의사결정과정 및 공직참여, 경제활동에서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여성의 인적 자원 개발과 관리 등에 있어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이 밖에도 모성보호 및 건강증진,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지원 시책, 복지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성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성평등한 문화 조성, 평화?통일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증진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성 주류화 조치를 도입하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인지 예산, 성 인지 통계 및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차. 국가는 성평등기금을 설치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차별, 성희롱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ㆍ지원함(안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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