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395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및 그 선행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이 이에 해당함.
대표발의 문정림 자유선진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2.10
위원회 회부2015.02.11
위원회 상정2015.05.01
위원회 의결2016.02.17
법사위 회부2016.02.17
법사위 상정2016.04.28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및 그 선행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이 이에 해당함. 최근 생활환경이 현대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감염성질환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및 그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통계청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최근 10년간 연도별 사망원인의 2위 또는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심뇌혈관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킴은 물론 국민 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나아가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치료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발병 후 수 시간 이내에 국한되어,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의 구축이 국가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치료 결과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17호) · 시행 2017-05-30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17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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