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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어 할부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상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어 할부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상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는 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현행법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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