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64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평화기림상”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에 건립하였으나,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평화기림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평화기림상”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에 건립하였으나,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평화기림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조형물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및 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