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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설치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21880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한 이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여 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해 왔음. 그런데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달리 순경 입직자의 전반적인 학력이 향상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생의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의 제도는 과도한 특혜일 수 있고, 치안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7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한 이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여 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해 왔음. 그런데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달리 순경 입직자의 전반적인 학력이 향상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생의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의 제도는 과도한 특혜일 수 있고, 치안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대학도 더욱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대학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안 부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교를 두고, 경찰대학교에 치안대학원을 두도록 함(안 제2조) 다.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편입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안대학원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라.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총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경찰대학교에 ‘총장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경찰청장이 교수, 부교수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는 경우 “총장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바. 현행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찰대학교 학생의 등록금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에게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 아. 경찰대학교 학생의 등록금 개인부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6년에서 등록금이 면제된 수업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국가경찰에 복무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경찰청장은 경찰대학교에 학위과정 외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 임용예정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과정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경찰대학교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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