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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0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이원택의원 등 16인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산물의 수매·비축 사업 및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농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및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관련 농민단체등과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있는 제도 실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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