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제7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적률의 상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한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시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제7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적률의 상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한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시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주택공급량과 수요의 불일치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점, 뉴욕의 경우 중밀주거 및 고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500%, 1,000%로 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 추가상향을 해주는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용적률을 상향하여 도심 개발밀도를 높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높이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세분화된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하여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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