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월초에 상품의 공급과 판매가 완료되었더라도 월 판매마감일 이후 40일까지 대금수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자금 융통에…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1
위원회 회부2021.07.2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월초에 상품의 공급과 판매가 완료되었더라도 월 판매마감일 이후 40일까지 대금수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