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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6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음식ㆍ숙박ㆍ헬스장ㆍ서비스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중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 감염병 예방조치로…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음식ㆍ숙박ㆍ헬스장ㆍ서비스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중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발생한 사업장 손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관계단체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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