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지,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6
위원회 회부2021.12.17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지,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다른 내용으로 맺는 행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관리업자(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는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제4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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