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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과 같은 특수한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대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더라도 대체…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과 같은 특수한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대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더라도 대체 차량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도록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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